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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주)앤트리 회원 관리규정
- 본 관리규정은 ㈜애드올(이하 “회사”라 한다)이 승인한 회원들이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지켜야할 기본적인 사항을 명기한것이다.
- 본 관리 규정은 타 규정과 함께 회원자격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 된다.
- 당사의 회원들이 본관리규정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회사는 규정을 위반한 회원에게 경고,자격의 정지 및 해지등 회원에게 부여한 일체의 권리를 제한 또는 상실케 하는 권한을 보유한다.
- 회원은 본 관리규정에 명시된 사항들을 숙지,준수 하여야 한다.
- 회사는 영업정책 및 업무절차를 변경시킬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변경이 있을시 공식 출판물,회사 홈페이지,공문서 등을 통하여 전달되는 내용에 대하여 회원은 항상 유념하여야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애드올에 회원으로 등록한 독립사업자(IBO)의 소비자활동 및 사업적 활동 즉, 상위 회원(스폰서) 및 하위 회원(다운라인)간의 관계 각 회원 라인 또는 그룹 간의 관계 등 의 모든 행위에 대한 부분을 규정함으로써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사와 회원의 건전한 공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회원활동규정에 준한다.
제3조 적용의 대상 및 범위
본 규정은 회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후 회사로부터 ID를 부여 받아 회원 등록된 모든 자에게 적용되고, 회원의 모든 사업 활동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소비자(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일반 소비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회원 활동 규정은 ㈜애드올의 재량에 의해 수정 가능하고, 각 회원은 회원 활동 규정을 읽고 이해하고, 이에 따라 활동하며, 최신판을 이해하며 그에 따라 활동하고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애드올은 계약 및 가격을 수정 할 절대적이고 독점적인 권한을 갖는다. 회원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회원은 ㈜애드올에서 변경하는 모든 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동의하며, 변경의 통보는 공식적인 문서로 공고할 것이며 (예. 당사 홈페이지, 이메일 통보, 기타 등등) 회원이 ㈜애드올 사업을 지속하거나 보너스 및 수당을 받는 행위는 모든 개정안을 수용함을 뜻한다.
제 4 조 : 법률과의 관계
본 규정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법률 등의 적용부분과 경합되는 사항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상위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회원가입
제 1 조 : 회원가입
㈜애드올의 회원이 되려면 현재 승인된 회원의 후원 및 추천을 받아 가입할 수 있다.
제 2 조 : 회원가입자격 및 제한
- 회원 가입은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하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제 15조 2항 의거)
- 전 항의 결격 대상자의 활동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 즉시 회사는 해당 회원에게 직권으로 자격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거소 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온라인을 통한 회원가입을 할 수 없다.(최소 6개월 이상 체류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가능)
-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사의 비즈니스센터 및 고객센터, 온라인 (www.addall.kr)을 통해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한 후 회원 가입을 할 수 있다. (온라인 회원은 개인 휴대폰 본인 인증 필요)
-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타인을 회원가입 시킨 회원은 즉시 회원 자격이 해지(박탈) 됨은 물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원 가입 신청 시 성명, 주민번호 앞 6자리, 주소, 연락처, E-mail, 수당을 지급받을 은행 계좌번호, 제출자, 후원인,추천인 등의 항목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된다.
- 회원 등록 신청서는 반드시 본인의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며 대리 작성은 불가하다.
- 회원 등록 신청인이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당사의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 하였거나, 등록 후 본 계약 또는 회사 규정, 윤리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위반했을 때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
② 개인이 아닌 법인 또는 단체
③ 회사의 지배 주주 또는 임직원
④ 법률이 인정하는 행위 무능력자 또는 의사 무능력자
⑤ 복역 중이거나 어떠한 종류의 교도 기관에 수감 중인 자
⑥ 합법적인 국내 체류 허가를 득하지 못한 외국인
⑦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⑧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자로서 관광(H-1) 및 방문취업비자 (H-2)소지자
제 3 조 : 공동회원의 등록
1.회원은 법률적으로 혼인한 부부에 한하여 기 등록된 회원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는 공동 회원의 등록이 가능하다.
제 3장 제품 구매 및 결제
제 1 조 : 제품 구매
회사의 모든 제품은 회원만이 구매할 수 있으며, 회원이 아닌 자는 회원 가입을 통해서만 제품 구매가 가능하다.
제 2 조 : 제품 대금 결제
회원은 구매한 제품 대금에 대하여 현금 직접 납부, 온라인 입금, 신용 카드,가상 계좌를 통해 결제할 수 있다.
제 3 조 : 실적 이관
회원 본인이 제품 구매를 통해 발생된 매출 실적은 타 회원에게 이관 하거나 당기(전기) 마감 차 발생 실적을 익기(당기) 마감 차로 이관하는 등의 행위는 절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4장 청약 철회
제 1 조 : 청약 철회의 기간 및 비용 공제
- 소비자가 회원에게 제품을 구입한 후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 회원은 제품을 구입한 후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 제품을 반환할 시에는 회사가 지급한 커미션과 기간에 따른 비용을 공제한 후 환불 가능하다. 제품 수령일로부터 반환되는 기간에 따른 환불 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 30일초과 | 60일초과 | 90일초과 |
---|---|---|---|
공제율 | 5% | 7% | 반환불가 |
제5장 수당(커미션)지급
제 1 조 : 수당 일반
회원은 회원 본인에게 속하는 하위 회원들에 대한 조직 관리 및 교육, 후원 등을 통하여 본인 및 하위 회원들로부터 발생되는 매출 실적에 의거 회사로부터 커미션(수당 보너스)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 2 조 : 커미션 세부 내역
회원이 지급받게 되는 커미션의 세부 내역은 별도의 ㈜애드올의 보상 제도에서 정한 바와 같다.
제6장 회원의 일반 사항 변경
제 1 조 : 일반사항 변경
회원이 기 등록된 일반 개인 정보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은 회사 규정에 따른다
제7장 회원 자격(권리) 변동
제 1 조 : 회원 자격의 유효기간
회원 자격은 등록 후 사전에 특별한 공고가 있지 않는 가입일로부터 지속적으로 유효하지만 상속, 본인 탈퇴, 회사의 직권해지, 등으로 인해 변동 될 수도 있다.
제 2 조 : 상 속
회원은 회사가 정한 바와 같이 회원 본인의 자격을 상속할 수 있다.
제 3 조 : 회원자격의 양도 또는 양수
회원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의 자격을 매매, 양도, 양수, 증여 등을 할 수 없다.
제 4 조 : 회원 탈퇴 및 자격 해지
회원은 언제든지 본인 스스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 5 조 : 회원 자격의 갱신
제 6 조 : 회원 간의 혼인
제 7 조 : 공동 회원의 통합 및 분리
제 8 조 : 추천인 및 후원인의 변경
회원은 원칙적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추천인, 후원인을 변경할 수 없다.
제 9 조 : 회원자격 변동으로 인한 하위 라인의 처리
회원 탈퇴 및 자격 해지, 비 활동 회원으로 전환 등 회원자격이 변동 되는 경우 그 하위의 라인은 그대로 유지되며, 자격이 변동되는 회원의 기존 권리는 상실된다.
제8장 회원 윤리 규정
제 1 조 : 회원의 준수 사항
회원은 회사가 정한대로 회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조 :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회사가 정한대로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 3 조 : 회원 금지 사항
회원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다음 각 항에 해당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 조 : 전자상거래 윤리 규정
회원은 전자상거래 윤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장 회원의 자격 제한
제 1 조 : 회원 자격 제한의 목적
회사는 건전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회원의 부당한 피해를 막고, 회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기간을 1개월 이내로 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2 조 : 회원 자격 제한의 절차
회사는 본 규정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권을 가지고 있다.
제 3 조 : 회원자격 제한의 종류 및 조치권한
회원 자격 제한의 종류는 경고, 자격정지 및 자격해지(박탈)이며 각 항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회사는 사안별 심의 후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4 조 : 경고
회사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경고,자격정지,자격해지(박탈)등을 조치할 수 있다.
제 5 조 : 자격 정지
회사는 회사가정한대로 회원에 대하여 회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II . 업무절차
누구나 주)앤트리(이하"회사")의 회원으로 등록되면 회원 가격(도매가격)에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직접판매 이익금(소매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문/배송
- 모든 회원은 주)앤트리상품을 반드시 "회사"로부터 직접 구입하여야 합니다.
- 회원은 새로운 구매를 할 경우에는 과다한 재고를 보유하여서는 아니되며, 본인이 다른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거나 자가소비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무리하게 상품 을 구입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러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 들의 구매 청약철회(반품)가 제한됩니다.
- "회사"의 회원들은 자신의 판매 능력이나 소비의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이에 따라 상품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상품의 교환, 청약철회
1. 상품 교환
비자 또는 회원이 구입한 상품의 내용물이나 용기의 결함을 지적하고 교환을 요구했을 경우 상품의 보증조건과 관련하여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동일한 상품 으로 교환 가능합니다.
2. 상품 불만족
소비자 또는 회원이 구입한 상품의 반품의사를 표시하고 환불을 요구한 경우 상품 보증조건과 관련하여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환불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소비자나 회원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품을 반환하고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회사에 하여야 하며, 회사는 기지급한 후원수당을 공제한 나머 지 상품대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3. 과다 재고
재판매 가능한 미사용 상품의 반품 요구에 대해서는 반품을 허용하되, 회사는 회원의 과다재고 보유자에 대해서는 청약철회 제한 및 향후 상품 구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원이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로부터 정당한 반품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반품해 주지 않을 경우, 구매자는 "회사"에 직접 반품의뢰를 하게 되고 "회사"는 구매자에게 반품금액을 환불합니다. "회사"는 소비자(구매자)에게 환불 후 상품을 판매한 회원에게 구상권을 행사 합니다.
4. 반품의 절차
소비자가 아닌 회원은 회사에 보유재고를 허위로 알리거나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재화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반품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매주문서 또는 거래명세서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반품 승인 후 본사에만 상품을 반품할 수 있습니다.
III. 회원 금지행위
※ 주)앤트리 회원(이하"회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회원 자격
- 상품의 주문을 강요하거나, 주문취소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
- 허위 또는 과장된 방법이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품의 주문을 유도하거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 또는 상품의 가격·품질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실제의 것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 시킬 수 있는 행위
-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회원에게 가입비, 판매보조물, 개인할당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 및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비용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 "회원"에게 하위라인 회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수당 지급기준에 규정된 후원수당 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 분쟁이나 불만 처리를 상당 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상대방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상품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등 상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하위라인 회원에게 상품을 강매하는 행위
- 상대방이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 회원이 사회적인 신분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하위라인 회원으로서의 등록을 강요하거나 회원이 그 하위라인 회원에게 상품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회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 또는 연수 등을 강요하는 행위
- 회원을 주)앤트리의 직원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회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를 회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
- 회원이 고객에게 판매하는 개별 상품 등의 가격을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정하여 판매하는 행위
-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는 행위
- 회원 조직 및 회원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다만, 회원의 지위를 상속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기타 금지 행위를 위반하는 행위
- 회원에게 일정 수의 하위 회원을 모집 또는 후원하도록 의무를 지게하는 행위
- 회원이 받게 될 일정한 이익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상품, 용역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 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 하는 행위
- 회원수첩에 기재된 사항을 허위로 제공하는 행위
- 전술한 금지행위를 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IV. 주)앤트리 회원 윤리규정
본인은 주)앤트리의 회원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주)앤트리의 회원수첩에서 규정한‘회원이 지켜야 할 사항’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1. 명예와 품위의 유지
주)앤트리의 회원으로서 언제나 성의와 진실로써 주)앤트리를 대표한다는 자부심과 모범적인 자세로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을 갖고 행동을 하겠습니다.
2. 윤리규정 및 시행규정의 준수
주)앤트리의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본 윤리규정과 시행규정 그리고 기타 규정과 규칙, 지침 등에 실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입각하여 사업에 임하겠습니다.
3. 마케팅플랜의 숙지 및 정확한 고지의무
주)앤트리의 사업은 회원 본인의 성실한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임을 깨닫고 주)앤트리의 마케팅플랜 및 상품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숙지한 후 판매에 임하여 잘못된 개념을 전파하지 않겠으며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어떠한 징계도 감수할 것입니다.
4. 고객만족보증
자신이 판매한 상품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철저히 파악하여 이에 대응하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주)앤트리 상품의 품질이 왜곡되거나 허위·과장되게 소비자에게 인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객의 불만 및 반품 요청에 대하여 주)앤트리의 공식 책자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고객에게 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 관련 국가 법령 및 사규의 준수
주)앤트리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모든 국가 법령 과 회사가 제정한 각종 규정들을 준수하여 사업에 임하겠습니다.
6. 위반 회원 처벌
본 윤리규정 및 시행규정 등 회사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들을 위반하였을 시에는 회사측에 의한 손해배상, 제품구입 제한, 회원 활동 중단, 후원수당 지급 중단, 회원 자격 해지 등을 포함한 어떠한 제재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다단계판매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하는 내용입니다.
- 다단계판매란 제조업자→도매업자→소매업자→소비자와 같은 일반적인 유통경로 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자(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을 사용해 본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조직인 회원이 되어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 또는 구매를 권유하고 다시 그 소비자가 회원이 되어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 또는 구매를 권유하는 과정이 순차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판매형식입니다.
- 다단계판매는 소비자가 회원이 되고 회원 가입이 순차적·단계적으로 확산되며 직접 적인 대인판매·연고판매에 의존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피라미드판매는 상품가격을 품질에 비해 고가로 책정하고 회 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하며, 회원에게 상품구매나 하위 회원 모집을 강요하는 등 회원의 수입이 주로 하위 회원 모집 자체에서 발생토록 함으로써 사행성을 갖는 폐해가 있습니다.
- 정부는 다단계판매가 사행성과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며 동법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단계회원이 되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
어떤 다단계판매조직에 다단계회원으로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에는 먼저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회원으로 가입하기 이전에 자신이 가입하려는 회사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업체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일단 가입을 보류하시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해당 과),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단계회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 우선 그 회사의 취급상품을 면밀히 검토하여 회원 으로서 활동하기에 적합한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단계판매는 광고나 중간 유통마진이 없으므로 취급상품의 품질 및 가격이 충분한 경쟁력을 가져야 합니다.
- 다단계회원은 탈퇴의사를 표시한 후 언제든지 다단계판매조직에서 탈퇴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탈퇴에 대하여 어떠한 조건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등을 구매 또는 판매할 때
어떤 다단계판매조직에 다단계회원으로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에는 먼저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나 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이하“재화등”이라 한다)을 구입 할 경우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나 공제조합 가입계약이 체결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 증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이하“청약철회등”이라 한다)를 하고 반품을 하였음에도 다단계판매업자가 재화등의 대금을환급하지 않을 경우 또는 재화등을 공급하지 않을 경우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회원은 구입 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업자에 청약철회등을 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대금전액 - 공급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대금의 5% 를 공제한 금액이상으로써 약정한 금액 - 공급일로부터 2개월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대금의 7% 를 공제한 금액이상으로써 약정한 금액
- 판매업자에게 청약철회등을 하고 상품을 반품하면 3영업일 이내에 상품대금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업자가 3영업일 이내에 환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회원으로서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계약을 체결한 때보다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늦게 이루어진 때에는 상품을 인도 받거나 용역을 제공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비자가 청약철회등 을 할 경우 판매대금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불법적 다단계판매조직이란
다음과 같은 회사는 불법적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됩니다. 만약 자신이 알고있는 어떤 다단계판매조직이 다음에 해당된다면 즉시 시·도,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단계판매업등록증 및 등록번호가 없거나 불명확하다.
- 후원수당 산정·지급기준 등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
- 다단계회원등록증, 다단계회원수첩 등을 교부하지 않거나 부실한 것을 교부한다.
- 판매가격이 1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넘는 고가상품을 판매한다.
- 상품의 반품 및 환불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다.
- 후원수당비율이 지나치게 높다.(회원에 대한 재화 등의 공급가격의 35%를 초과한다)
- 폭력, 강압 기타 반강제적·위협적인 수단으로 가입을 유도한다.
- 가입비 명목으로 1만원 이상을 요구하거나 또는 회원 가입조건으로 5만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게 한다.
- 회원에게 3만원 이상의 판매보조물품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 가입 시 고지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과는 달리 별도의 판매할당금액을 충족하여야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사람을 가입시키는 행위만으로도 수입이 발생된다.
- 사업장의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고의로 자주 변경한다.
- 유사상품에 비하여 현저히 고가로 상품가격을 정하여 거래하거나 사실상 금전만을 거래한다.
회사는 건전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회원의 부당한 피해를 막고, 회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기간을 1개월 이내로 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회사는 본 규정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권을 가지고 있다.
회원 자격 제한의 종류는 경고, 자격정지 및 자격해지(박탈)이며 각 항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회사는 사안별 심의 후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다.
회사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경고,자격정지,자격해지(박탈)등을 조치할 수 있다.
회사는 회사가정한대로 회원에 대하여 회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누구나 주)앤트리(이하"회사")의 회원으로 등록되면 회원 가격(도매가격)에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직접판매 이익금(소매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모든 회원은 주)앤트리상품을 반드시 "회사"로부터 직접 구입하여야 합니다.
- 회원은 새로운 구매를 할 경우에는 과다한 재고를 보유하여서는 아니되며, 본인이 다른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거나 자가소비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무리하게 상품 을 구입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러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 들의 구매 청약철회(반품)가 제한됩니다.
- "회사"의 회원들은 자신의 판매 능력이나 소비의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이에 따라 상품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비자 또는 회원이 구입한 상품의 내용물이나 용기의 결함을 지적하고 교환을 요구했을 경우 상품의 보증조건과 관련하여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동일한 상품 으로 교환 가능합니다.
소비자 또는 회원이 구입한 상품의 반품의사를 표시하고 환불을 요구한 경우 상품 보증조건과 관련하여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환불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소비자나 회원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품을 반환하고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회사에 하여야 하며, 회사는 기지급한 후원수당을 공제한 나머 지 상품대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재판매 가능한 미사용 상품의 반품 요구에 대해서는 반품을 허용하되, 회사는 회원의 과다재고 보유자에 대해서는 청약철회 제한 및 향후 상품 구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원이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로부터 정당한 반품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반품해 주지 않을 경우, 구매자는 "회사"에 직접 반품의뢰를 하게 되고 "회사"는 구매자에게 반품금액을 환불합니다. "회사"는 소비자(구매자)에게 환불 후 상품을 판매한 회원에게 구상권을 행사 합니다.
소비자가 아닌 회원은 회사에 보유재고를 허위로 알리거나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재화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반품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매주문서 또는 거래명세서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반품 승인 후 본사에만 상품을 반품할 수 있습니다.
※ 주)앤트리 회원(이하"회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상품의 주문을 강요하거나, 주문취소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
- 허위 또는 과장된 방법이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품의 주문을 유도하거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 또는 상품의 가격·품질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실제의 것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 시킬 수 있는 행위
-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회원에게 가입비, 판매보조물, 개인할당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 및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비용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 "회원"에게 하위라인 회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수당 지급기준에 규정된 후원수당 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 분쟁이나 불만 처리를 상당 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상대방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상품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등 상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하위라인 회원에게 상품을 강매하는 행위
- 상대방이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 회원이 사회적인 신분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하위라인 회원으로서의 등록을 강요하거나 회원이 그 하위라인 회원에게 상품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회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 또는 연수 등을 강요하는 행위
- 회원을 주)앤트리의 직원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회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를 회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
- 회원이 고객에게 판매하는 개별 상품 등의 가격을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정하여 판매하는 행위
-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는 행위
- 회원 조직 및 회원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다만, 회원의 지위를 상속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기타 금지 행위를 위반하는 행위
- 회원에게 일정 수의 하위 회원을 모집 또는 후원하도록 의무를 지게하는 행위
- 회원이 받게 될 일정한 이익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상품, 용역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 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 하는 행위
- 회원수첩에 기재된 사항을 허위로 제공하는 행위
- 전술한 금지행위를 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본인은 주)앤트리의 회원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주)앤트리의 회원수첩에서 규정한‘회원이 지켜야 할 사항’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주)앤트리의 회원으로서 언제나 성의와 진실로써 주)앤트리를 대표한다는 자부심과 모범적인 자세로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을 갖고 행동을 하겠습니다.
주)앤트리의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본 윤리규정과 시행규정 그리고 기타 규정과 규칙, 지침 등에 실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입각하여 사업에 임하겠습니다.
주)앤트리의 사업은 회원 본인의 성실한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임을 깨닫고 주)앤트리의 마케팅플랜 및 상품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숙지한 후 판매에 임하여 잘못된 개념을 전파하지 않겠으며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어떠한 징계도 감수할 것입니다.
자신이 판매한 상품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철저히 파악하여 이에 대응하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주)앤트리 상품의 품질이 왜곡되거나 허위·과장되게 소비자에게 인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객의 불만 및 반품 요청에 대하여 주)앤트리의 공식 책자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고객에게 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앤트리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모든 국가 법령 과 회사가 제정한 각종 규정들을 준수하여 사업에 임하겠습니다.
본 윤리규정 및 시행규정 등 회사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들을 위반하였을 시에는 회사측에 의한 손해배상, 제품구입 제한, 회원 활동 중단, 후원수당 지급 중단, 회원 자격 해지 등을 포함한 어떠한 제재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하는 내용입니다.
- 다단계판매란 제조업자→도매업자→소매업자→소비자와 같은 일반적인 유통경로 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자(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을 사용해 본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조직인 회원이 되어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 또는 구매를 권유하고 다시 그 소비자가 회원이 되어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 또는 구매를 권유하는 과정이 순차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판매형식입니다.
- 다단계판매는 소비자가 회원이 되고 회원 가입이 순차적·단계적으로 확산되며 직접 적인 대인판매·연고판매에 의존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피라미드판매는 상품가격을 품질에 비해 고가로 책정하고 회 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하며, 회원에게 상품구매나 하위 회원 모집을 강요하는 등 회원의 수입이 주로 하위 회원 모집 자체에서 발생토록 함으로써 사행성을 갖는 폐해가 있습니다.
- 정부는 다단계판매가 사행성과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며 동법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다단계판매조직에 다단계회원으로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에는 먼저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회원으로 가입하기 이전에 자신이 가입하려는 회사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업체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일단 가입을 보류하시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해당 과),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단계회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 우선 그 회사의 취급상품을 면밀히 검토하여 회원 으로서 활동하기에 적합한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단계판매는 광고나 중간 유통마진이 없으므로 취급상품의 품질 및 가격이 충분한 경쟁력을 가져야 합니다.
- 다단계회원은 탈퇴의사를 표시한 후 언제든지 다단계판매조직에서 탈퇴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탈퇴에 대하여 어떠한 조건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어떤 다단계판매조직에 다단계회원으로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에는 먼저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나 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이하“재화등”이라 한다)을 구입 할 경우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나 공제조합 가입계약이 체결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 증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이하“청약철회등”이라 한다)를 하고 반품을 하였음에도 다단계판매업자가 재화등의 대금을환급하지 않을 경우 또는 재화등을 공급하지 않을 경우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회원은 구입 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업자에 청약철회등을 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대금전액 - 공급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대금의 5% 를 공제한 금액이상으로써 약정한 금액 - 공급일로부터 2개월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대금의 7% 를 공제한 금액이상으로써 약정한 금액
- 판매업자에게 청약철회등을 하고 상품을 반품하면 3영업일 이내에 상품대금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업자가 3영업일 이내에 환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회원으로서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계약을 체결한 때보다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늦게 이루어진 때에는 상품을 인도 받거나 용역을 제공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비자가 청약철회등 을 할 경우 판매대금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회사는 불법적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됩니다. 만약 자신이 알고있는 어떤 다단계판매조직이 다음에 해당된다면 즉시 시·도,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단계판매업등록증 및 등록번호가 없거나 불명확하다.
- 후원수당 산정·지급기준 등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
- 다단계회원등록증, 다단계회원수첩 등을 교부하지 않거나 부실한 것을 교부한다.
- 판매가격이 1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넘는 고가상품을 판매한다.
- 상품의 반품 및 환불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다.
- 후원수당비율이 지나치게 높다.(회원에 대한 재화 등의 공급가격의 35%를 초과한다)
- 폭력, 강압 기타 반강제적·위협적인 수단으로 가입을 유도한다.
- 가입비 명목으로 1만원 이상을 요구하거나 또는 회원 가입조건으로 5만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게 한다.
- 회원에게 3만원 이상의 판매보조물품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 가입 시 고지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과는 달리 별도의 판매할당금액을 충족하여야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사람을 가입시키는 행위만으로도 수입이 발생된다.
- 사업장의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고의로 자주 변경한다.
- 유사상품에 비하여 현저히 고가로 상품가격을 정하여 거래하거나 사실상 금전만을 거래한다.